[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식약처가 '킬로다운' 발포비타민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수압제약을 적발했다. 이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압제약(서울 소재)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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