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정무위는 제윤경·전재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이 중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 '가상자산 취급 업소'라는 용어 수정을 비롯해 일부 신고제 요건을 완화해 의결했다.
가상 실명계좌는 법률에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은 시행령에 명시한다. 정무위는 암호화폐 취급 업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무조건 가상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또한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직권말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병합심리를 거쳐 완성될 예정이며, 그 전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은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옴을 의미하며, 암호화폐는 가상 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사업자로 정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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