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항암제 '린파자' 월 470만원…"초진환자도 보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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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항암제 '린파자' 월 470만원…"초진환자도 보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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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실손보험률 우려…"건강보험에서 먼저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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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난소암 재발을 막아주는 항암제인 '린파자'의 보험 적용 범위를 늘려달라는 암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난소암 항암제 린파자 보험을 초진 환자에게도 보장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저희 언니는 난소암 환자로 난소, 자궁, 맹장, 횡경막 등 온갖 장기에 퍼진 암을 떼내고 이제 3번째 항암을 받았다"며 "지금 언니에게 필요한 것은 진행과 재발확률을 70%나 낮춰주는 린파자 뿐"이라고 호소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A씨의 언니는 지난 5월 건강검진을 받고 9월에 난소암 수술을 받았다.

난소암은 여성암 가운데 가장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암으로,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발병율은 50대(29.7%), 40대(20.7%), 60대(18.8%) 순이며, 재발률은 전체 환자의 70~80%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5월 급여 기준이 풀리며 린파자의 투여기간이 15개월까지만 인정된다는 제한이 사라졌다. 그러나 재발환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돼 초진 시에는 피보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씨는 "현재 브라카(BRCA)라는 돌연변이가 있는 재발환자에게만 린파자의 보험처리를 해준다. 처음 발병한 환자들은 비보험으로 월 4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내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약을 3년 간 복용한다면 1억69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한 평범한 가정의 엄마에게는 너무 잔혹한 일"이라며 "난소암 환우를 위해 린파자의 보험 급여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린파자의 효과에 대해 의사들은 난소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하지 않는 기간을 연장시켜 줄 뿐 아니라, 항암 치료 후 그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 장기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난소암 환자가 린파자를 보험에 적용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모두에게 보장하기 어려워 구분해둔 것이 비급여 항목인데, 건강보험에서 초진 환자에게까지 보장해준다면 건강보험의 재정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린파자를 초진 환자에게까지 보장하려면 건강보험에서 먼저 급여 항목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은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권에 진입했다.

'제줄라'는 린파자와 같은 PARP억제제 중 난소암 2차 치료 유지요법으로만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연구를 통해 진행성 난소암 1차 치료 유지요법에 효과를 입증하며 동일한 수준의 치료제로 권고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1차 난소암 유지요법으로 승인받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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