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탁판매금지, 지나친 규제…공모는 허용해야"
상태바
은행권 "신탁판매금지, 지나친 규제…공모는 허용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YH2019110807980001300_P2.jpg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번에 판매가 금지된 신탁 중 공모상품의 신탁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주요 은행의 담당 부서장들은 수시로 모여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은행권은 신탁 판매 금지를 가장 문제로 삼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신탁도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파생결합펀드(DLF)는 금융위의 분류대로 '고난도 사모펀드'에 해당한다.

신탁은 공모 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번 고난도 사모펀드와 함께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은행권은 말한다.

신탁도 규제해야 한다면 사모와 공모를 구분해 사모만 판매를 금지한 펀드와 같이 신탁도 사모만 금지하고 공모는 팔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현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DLS는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이며 이중 개별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주가연계증권(ELS)이라고 한다.

DLS를 펀드로 팔면 DLF가 되고 신탁으로 팔면 파생결합증권신탁(DLT)이 된다. ELS를 펀드로 파는 경우 주가연계펀드(ELF), 신탁으로 팔면 주가연계신탁(ELT)이 된다.

이번 DLF가 속한 원금 비보장형·사모 DLF의 규모는 6월 말 현재 4조3000억원이다. 이와 달리 은행권에서 판매가 금지된 신탁은 42조9000억원을 육박한다.

4조3000억원 규모의 상품 중 일부 때문에 다른 42조9000억원짜리 시장이 죽는 셈이다.

특히 은행권은 ELT 판매 금지에 불만이 상당하다. 은행 신탁 중 ELT가 40조4000억원이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신탁 판매 금지는 고객들에게 은행 정기예금의 2~3배의 수익을 올리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은행은 자본시장법상 겸영투자업자이므로 증권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데도 판매규제를 은행에만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