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적자인데 흑자인 것처럼…수익 3942억 과다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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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적자인데 흑자인 것처럼…수익 3942억 과다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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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3942억원 과장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코레일의 부실회계를 문제 삼아 경영평가 재검토를 지시했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049억 원 발생했는데도 당기순이익이 2892억 원이라고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60%인데 이를 100%로 적용해 법인세 수익 3942억 원을 과다 계상했다.

코레일의 회계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부여했다. 이후 코레일은 이런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재무 상태가 왜곡되지 않게 결산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다. 또 금융위원장에게는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더해 기재부 장관에게는 코레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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