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각' 신반포3차·경남, 결국 소송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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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각' 신반포3차·경남, 결국 소송전 간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13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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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와 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건은 '정관변경 신고반려 처분취소',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등 2건으로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 9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매각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은 이에 따른 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도 가결했다.

하지만 관할 행정청인 서초구청은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 변경이 모두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반려했다. 앞서 서울시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은 정비계획 변경 사안"이라고 서초구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통매각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초기 단계로 돌아가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도 차례대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조합 정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변경 사항임은 물론, 그에 앞서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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