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펀드 보전' 전 대구은행장 3명, 1심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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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펀드 보전' 전 대구은행장 3명, 1심 유죄 선고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08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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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직 대구은행장 3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 약 13억원을 보전해준 사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박효선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행장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언·하춘수 전 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찬희 전 부행장,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 수성구청 공무원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구청 금고 계약 유지를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금융거래 질서를 왜곡시켰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담 정도가 가벼운 은행 직원과 구청 직원 15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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