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강남 정밀타격…부산 전역 조정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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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강남 정밀타격…부산 전역 조정지역 해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06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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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은 고강도로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됐다.

이 가운데 강남 4구에서만 22개 동이 지정됐다. 강남구에서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서초구에서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지정됐다. 강동구에서도 길·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용성에서도 1∼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에서는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부산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벗어났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했다"며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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