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포드·포르쉐 등 22개 차종 12만2350대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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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포드·포르쉐 등 22개 차종 12만2350대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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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현대차와 포드세일즈코리아 등 6개사에서 판매한 22개 차종 12만23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업체별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i30 7만8729대에서 에어백 제어장치(ACU)의 결함으로 차체 하단 부위에 충격이 발생하면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을 상황에서도 정면 에어백(운전석, 동승자석)이 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팰리세이드 3만4861대는 커튼에어백이 에어백 고정 볼트의 간섭으로 불완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쏘나타 하이브리드 2903대는 컨트롤 배선과 히터호스 간의 간섭으로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지속 운행시 시동꺼짐 등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포드 Mondeo 등 3개 차종 438대는 부식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파워스티어링 모터의 볼트가 부식돼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스플로러 50대(미판매)는 2열 바깥쪽 좌석 등받이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에 들어간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528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특정모드에서 브레이크 패드 마모 경고등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BMW코리아 X4 xDrive20d 등 4개 승용 차종 26대와 S1000RR 이륜 차종 34대 △혼다코리아 CR-V 등 5개 차종 13대 △(유)모토로싸 두카티 1299 파니갈레 R 파이널 에디션(Panigale R Final Edition) 등 3개 이륜 차종 13대 등도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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