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통매각' 강행에 정부 허가 난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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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통매각' 강행에 정부 허가 난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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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9일 재건축 일반분양 통매각과 한남3구역 등 재개발 시공사 선정 문제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했다.

국토부는 이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려는 것과 관련해 "조합 정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변경 사항임은 물론, 그에 앞서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업계는 정비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구청이 아닌 서울시인만큼 통매각 허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 변경 승인까지 절차가 복잡하다.

설사 시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가 걸림돌이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아예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통매각을 불허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특법상 일반분양분을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시점을 '주택공급이 확정된 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통매각 불가의 이유로 꼽는다.

원베일리는 현재 일반분양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는 '착공'은 커녕 아직 철거도 끝나지 않은 만큼 주택공급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 시기상으로도 통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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