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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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 신고해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8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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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비과세였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올해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돼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본래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올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 가운데 수입이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따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율이 등록사업자는 60%(미등록은 50%)여서 1200만원이 공제되고, 기본공제 400만원(미등록은 200만원)을 받아 총 1600만원이 공제된다. 이에 따라 나머지 금액인 400만원에 대해 세율 14%를 곱한 금액이 내야 할 세금이 된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주택임대소득과 나머지 자신의 소득을 합해서 신고하면 되며 이 경우 세율이 금액에 따라 6~42%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내년 1월 2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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