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역세권' 결국 한화 품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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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 결국 한화 품으로 가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9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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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리츠컨소 가처분 기각…한화컨소 서울역 '한화타운' 조성
▲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조감도
▲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조감도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에 따라 앞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 사업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코레일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지켜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18일 기각했다.

메리츠 컨소는 지난 3월 공개입찰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 이상 높은 9000억원대 입찰가를 제시했지만 코레일이 7월 우선협상자로 한화 컨소를 선정하자 반발해왔다. 여기에 코레일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오라고 요구하자 이를 문제 삼아 지난 8월 중순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의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미리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법원의 기각으로 중단됐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에 다시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메리츠 컨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본안 소송이 제기된다 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 일대의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해 개발하는 복합용도개발로 사업비만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컨벤션센터와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이 함께 조성돼 '강북의 코엑스'로도 불린다.

한화 컨소는 한화리조트, 한화갤러리아가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해 호텔 및 리테일 부분의 책임임차를 맡아 서울역을 한화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화건설, 한화역사가 건설투자자(CI)로 참여하며 한화생명·증권·자산운용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다.

한화 컨소는 조만간 코레일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 당초 협상 기한은 9월 8일까지였지만 메리츠 컨소의 가처분 소송으로 수개월 미뤄진 상태다.

한화 컨소는 협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코레일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체결과 함께 토지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고 이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40%, 건축인허가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50%를 지급한다. 총 토지매매대금은 5326억원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계열사의 역량을 총결집해 서울역을 한화그룹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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