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24일 오전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두고서도 향후 구속 수사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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