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위험' 액상형 전자담배에 칼 뽑은 정부…사용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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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 위험' 액상형 전자담배에 칼 뽑은 정부…사용중단 권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3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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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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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보건당국이 23일 모든 국민에게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앞서 우리 보건당국은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 폐손상과 사망 사례가 속출하던 지난달 20일 관련 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사용 중단'으로 격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는 쥴 랩스의 '쥴', KT&G의 '릴 베이퍼' 등이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15일(현지시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일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내놨다.

먼저 현재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등을 쓴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청소년과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담배정의 확대 법안'과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7개 유해성분 분석을 내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체유해성 연구 결과를 내년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 손상자 사례를 조사하고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해 연관성을 밝혀낸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통관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 받는다. 해외직구나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한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도 보다 엄격하게 감시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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