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마스크 과장광고 적발에 지난달 환불 문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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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마스크 과장광고 적발에 지난달 환불 문의 급증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3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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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약처 제공
▲ 사진=식약처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지난달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를 의료기기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환불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는 5만5268건으로 전월(6만2440건) 대비 11.5% 감소했다. 전년동월(7만764건)보다는 21.9% 줄었다.

하지만 LED 마스크가 포함된 이·미용기구와 펜션, 점퍼·재킷류는 증가율이 치솟았다.

우선 이·미용기구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전월보다 210.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48.1% 급증한 수치다.

상담 내용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LED 마스크 광고 시정조치에 따른 환불 규정 문의가 가장 많았다. 헤어 스타일러, 레이저 제모기 등에 대한 품질 불만도 있었다.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월대비 70.9% 증가했다. 주로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계약 취소 관련 문의가 많았고 시설 관련 불만,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관련 상담도 있었다.

전월 대비 소비자상담이 43.7% 증가한 점퍼·재킷류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의 반품이나 교환 요구 거절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연령대별 소비자상담은 30대가 1만6565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만4494건(27.4%), 50대가 951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 사유로는 품질·사후서비스(A/S)가 1만6515건(29.4%), 계약해제·위약금이 1만2022건(21.4%), 계약불이행이 7805건(13.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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