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몰 '배송중' 기다리다가 '뒷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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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몰 '배송중' 기다리다가 '뒷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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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이유 일방적 주문취소-무이자 기간 축소…소비자에 뒤집어 씌워



 

신세계 I&C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몰의 황당한 판매행위가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품절된 상품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중인 제품으로 버젓이 온라인상에 표기, 일부 소비자들의 금전적ㆍ시간적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다.

 

신세계 I&C측은 과실을 인정한 뒤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으나 유사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 '반토막' 무이자서비스가 해결책?

 

제보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달 27일 신세계몰에서 의류 세벌을 구매하고 60여만 원을 카드할부 결제했다. 결제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12개월 무이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업체측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벌 중 한 벌은 배송이 미뤄졌고 며칠 뒤 이씨는 신세계몰 측으로부터 주문한 상품이 품절돼 한 벌이 취소처리 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배송중'이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문제는 이로인해 이씨가 12개월 무이자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 제품 거래취소로 결제금액이 줄어 6개월 무이자서비스밖에 받지 못한다는 신세계몰 측의 설명이었다.

 

적은 금액이나 업체측 과실로 인해 당장 기회비용손실을 입게 된 이씨. 이에 12개월 무이자서비스를 재차 요구하자 신세계몰 측은 "나머지 6개월 이자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주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씨는 "업체 측의 잘못인데 왜 피해는 소비자가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나머지 제품도 모두 반품하고 결제를 취소하겠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신세계 I&C 관계자는 "제품 수량이 부족해 품절돼는 경우, '품절'임을 안내하는 시점과 소비자가 주문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거래취소로 6개월 무이자서비스가 줄어든 것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고객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나머지 6개월 이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상품잔량과 결제시스템 연동이 안된다?"

 

통상 인터넷쇼핑몰들은 실시간으로 상품 재고상태를 파악해 소비자가 결제하기 이전 관련 내용을 주지시킨다. 이런점에서 이 관계자의 발언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

 

한 소비자는 이를 두고 "영세업체도 아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인데 상품잔량과 결제시스템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냐"며 "결제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 계획된 지출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무이자할부 기간 변동은 적지않게 신경쓰이는 대목"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080건 중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신세계몰(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니러브,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디앤샵 등이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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