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쉽고 착해진다…상품과 무관한 특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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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쉽고 착해진다…상품과 무관한 특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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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앞으로 암보험에 가입할 때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등 특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단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최근 1년간 가입률이 10% 미만인 특약은 상품 약관에서 빼도록 했다.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도 마찬가지다.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도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할 때 암과 무관한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없다. 운전자보험 역시 화재벌금, 골프활동 배상책임 등의 특약이 없어진다.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는 의무화된다. 보험사는 상품 개발 또는 개정 때 내외부 법률전문가나 준법감시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 새로운 보장내용이 포함된 상품은 다른 보험사에서 해당 담보를 이미 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료전문가를 통해 의료리스크를 검증 받아야 한다.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은 정비하기로 했다. 상품특징 및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한다. 예를 들어 가족사랑보험은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간편한OK보험은간편한OK 건강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개선 방안에는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깨알 같은 크기의 글자들로만 이뤄진 약관 요약서에서 핵심 내용은 그림과 도표 등으로 시각화한다. 약관 이용을 안내하는 '가이드북'을 본문 앞에 따로 두고, 약관해설 동영상을 만들어 스마트폰 'QR코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 상품은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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