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오늘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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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오늘 국무회의 의결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2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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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하순께 분양가상한제가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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