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실명전환 가액 1조원 넘어…금융당국 솜방망이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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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실명전환 가액 1조원 넘어…금융당국 솜방망이 대처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1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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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주요 상장기업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금액이 총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식은 보유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대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코스피·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한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모두 64건이다. 전환 당시 지분가액은 약 1조35억원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지분변동 내역을 토대로 추출한 자료다.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는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실명법의 위반사항이 된다. 또 자본시장법 상 실소유 대주주의 주식보유 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 사항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64건 중 단 한 건도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라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명전환자 명단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2015년 11월·1092억),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올 4월·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1826억)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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