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도 눈썹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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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도 눈썹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0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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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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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일반 미용업소에서도 합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은 반영구화장 시술이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미용업소 등에서 반영구 화장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이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업자나 매매업자의 사무실 공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업체당 연간 600여만원의 비용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중고 알선 등 매매업은 1인 또는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영업 등록을 위해 사무설비·통신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이 필요했다.

아울러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 필요했던 고가의 장비 중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는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업체당 200여만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의 제조방식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분말, 과일원액 등의 형태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분말을 압축한 '정제' 형태도 허용한다.

지자체 조달 과정에서 품질을 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 기간을 최대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에서 식육 제품의 외부 진열대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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