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 1호 고객행사
상태바
우리은행,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 1호 고객행사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09일 12시 1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9(우리은행,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 1호 고객 행사 실시).jpg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우리은행이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 제1호 가입고객 행사를 가졌다.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는 유학비자 발급심사 시 유학생의 재정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으로,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법무부에서 시행 예고 후 지난 1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베트남인 유학생은 베트남과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의 지급유보 방식의 예금에 미화 1만달러(약 1200만원) 상당을 예치하고 그 잔고증명서를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예치금은 유학생이 지정한 국내 은행 원화계좌로 이체되며, 한국 입국 후 1년 간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 가능하다.

이 보증제도에 따른 1호 가입자가 우리은행을 이용했다. 1호 가입자는 보응옥아인트씨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유학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베트남 우리은행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