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DLF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은행권 '펀드리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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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DLF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은행권 '펀드리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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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런 DLF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에 '펀드리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DLF 중간 검사결과와 관련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단순 불완전 판매를 넘어 설계부터 제조, 유통과정까지도 정말 말도 안되는 사기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펀드리콜제는 2010년 금융당국이 실시한 펀드 불완전판매 암행 실태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도입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판매사에서 펀드 판매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투자 원금을 판매회사에 지불한 수수료와 함께 돌려주는 형식이다.

2010년 KDB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개사 도입했고, 2013년 삼성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추가로 도입했다. 실제로 한화투자증권이 2013년 초, 불완전판매 펀드에 대해 7건의 자발적 펀드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는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화금융투자증권 등 네 곳이 펀드 이외 대상상품 등을 확대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파생결합상품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펀드리콜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라며 "제도의 미비사항을 잘 보완해 은행권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정기간 이내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리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고위험 상품 판매 이후 상품의 구체적 내역을 문자로 고지하도록 하는 '펀드리콜제'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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