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SH공사 갑질 논란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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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SH공사 갑질 논란 기사 관련
  • 뉴스관리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07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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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뉴스관리자] 본지는 지난 9월 9일 '끊임없는 갑질 논란 SH공사, 아니땐 굴뚝에 연기났나' 제하의 기사에서, SH공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인사조치된 A센터장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SH공사와 김세용 사장은 "A씨는 구로·금천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됐고, SH공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들과 상담했다. 피해 직원들은 센터장의 폭언과 강압적인 업무지시, 직원의 의견을 무시한 업무분담 등으로 고통 받고 있어 같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센터 직원 전체가 노조위원장에게 고충 처리를 요청하는 연명부까지 전달한 사실을 진술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고, 피해자들은 근무공간 분리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 역으로 A센터장은 사장과 인사부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황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SH공사 측은 아직 조사 통지를 받지는 못했으나,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갑질근절' 선포 한달 만에 ...김세용 사장 리더쉽 '흔들'"을 비롯한 기사의 부정적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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