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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