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를 11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소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1++ 등급 소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를 등급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소고기 근내지방도에 따른 지방함량은 7(16∼17%), 8(17∼19%), 9(19% 이상)로 분류된다.
이를 따르면 1++ 등급 소고기 중 근내지방도에 따른 지방함량이 7인 경우 '1++(7)'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이용 부위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하도록 변경한다. 기존에는 찜∙탕∙구이용 등을 대상으로 등급표시를 적용해 왔다.
'설도'와 '앞다리'가 표시 부위에 추가되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부위(보섭살, 삼각살, 부채살)가 추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관심 정보를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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