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간접투자' 키운다…분리과세 등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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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간접투자' 키운다…분리과세 등 혜택 제공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11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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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국민 누구나 적은 돈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펀드를 통해 부동산 간접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여러 주체가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형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리츠와 투자금의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가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이다.

리츠·부동산펀드 규모는 업무용 빌딩(오피스리츠), 상가·백화점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3.4%씩 성장하고 있다. 수익률도 오피스리츠의 경우 지난해 6.4%에 이를 만큼 안정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리츠·부동산펀드(161조8000억원) 중 대부분은 사모(155조8000억원) 형태였고 공모(6조원)의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소수의 외국인·기관투자자들만 부동산 간접투자의 수익을 누릴 뿐, 일반인에는 투자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현재 3.7%인 공모 투자의 비중을 2021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정부는 투자 수익이 기대되는 우량 공공자산을 정책적으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대상에 몰아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공공자산 시설을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이런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는 것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 대형 물류시설 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공모 리츠·부동산펀드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도시 내 자족 용지(서비스·일자리를 신도시에 제공하는 시설 용지)도 공모 리츠·부동산펀드가 우선 받을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상업용 자족 용지를 개발한 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매각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50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일반 세율(14%)보다 낮은 데다, 소득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를 부동산 간접투자로 유인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분리과세(세율 0.2%) 규정이 유지되지만, 사모 리츠·부동산펀드는 합산 과세로 바뀐다. 공모 리츠·부동산뿐 아니라 이들이 100% 투자하는 사모 리츠·부동산펀드 역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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