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세무조사 추징금 1522억원 부과받아
상태바
효성그룹, 세무조사 추징금 1522억원 부과받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효성.jpg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효성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추징금 약 1522억원을 부과받았다.

효성,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은 10일 공시를 통해 각각 155억원, 593억원, 380억원, 38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공시가 되지 않은 효성화학 대상 추징금 11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522억원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6월에는 일부 조사 범위를 처벌을 염두에 둔 범칙 조사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추징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효성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