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보유 신고 개인 전년비 2배 늘어…신고기준금액 감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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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보유 신고 개인 전년비 2배 늘어…신고기준금액 감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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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해외 금융계좌 보유를 신고한 개인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늘었다.

10일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 6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 결과 개인과 법인을 합한 신고인 2165명이 총 61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신고인 수는 작년보다 68.2%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7.4%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개인은 1469명이 5638개 계좌, 6조4천억원을 신고했다.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99.6% 증가했고 금액은 7.2% 줄었다.

법인은 696개가 1만515개 계좌, 55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3% 늘었고 금액은 7.4% 감소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인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고 해외 계좌에 5~10억원을 보유한 개인의 신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5~10억원 구간 신고인 755명이 2468개의 계좌에 들어있는 5365억원을 신고했다. 이 중에서 개인은 627명으로 신고금액은 4463억원이었다.

10억원 초과 구간 신고인은 1410명으로 61조원을 신고했다. 신고인은 전년 동기 대비 9.6% 늘었으나 금액은 8.1% 줄었다.

국가별로 개인 신고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중국으로 지난해 53명에서 올해 165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미국은 91.6% 증가한 826명, 싱가포르는 48.4% 증가한 95명이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9명을 적발해 10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와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하고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미신고 계좌를 자진 수정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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