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이 외에도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건은 오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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