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연 10.5% 이하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이다.
은행연합회는 4일 지난달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희망홀씨의 한시적 운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운용기간의 종료일이 오는 2020년 10월31일에서 2025년 10월31일로 미뤄졌다.
또한 우대금리의 최대폭을 1.0%p로 제한한 문구를 없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자유롭게 우대금리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특례지원 기간의 종료일을 위기지역 지정 해제일로 바꿨다. 기존에는 위기지역 지정 해제일 또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빠른날이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새희망홀씨가 서민금융 애로 해소에 지속해서 기여할 수 있게 운용 기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