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달 16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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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달 16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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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최저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내달 16일에 출시된다.

기존의 2금융권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다음 달부터 다중채무자와 고(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주택금융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지난달 23일(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 발표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단,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주는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된다. 다만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 적용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각각 규제 강화 이전 수준인 70%와 60%를 적용한다.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할 수 있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 수준이며 다음 달 중순 확정된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결혼 후 7년 이내)와 다자녀 가구(연소득 6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는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저 연 1.2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까지만 대출해준다.

대출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 중이 될 예정이다.

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신청요건과 이용방식을 개선한다.

다중채무자와 고LTV 채무자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대환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과 실수요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며 "가계 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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