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요가·필라테스는 그동안 위약금 기준이 없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372건으로 2016년 237건에 비해 1.5배 넘게 늘었다.
공정위는 그간 요가·필라테스 관련 분쟁조정에서 비슷한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준용하던 것을 고려해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미용업의 경우 기존 계속거래고시에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10% 한도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 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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