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웹하드 음란물 유통 방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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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웹하드 음란물 유통 방조' 무혐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19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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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명섭 위드웹 대표 겸 위드이노베이션 전 대표
▲ 심명섭 위드웹 대표 겸 위드이노베이션 전 대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숙박앱 '여기어때'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을 창업한 심명섭 전 대표가 지난해 불거진 '웹하드 관련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를 벗었다.

위드이노베이션 모회사인 위드웹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심명섭 전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심 전 대표는 위드웹이 과거 지분을 보유했던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조사결과 심 전 대표는 회사 지분을 소유했을 뿐 업체 경영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대표가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위드웹 보유의 해당 회사의 지분 역시 모두 매각한 상태다.

심 전 대표는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이자 대주주로 국내 O2O업계 1세대 리더로 꼽힌다. 2014년 론칭한 여기어때를 중소형호텔 예약 서비스에서 종합숙박∙액티비티 예약플랫폼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하지만 지난해 웹하드 논란 이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웹하드 논란이 불거지자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면서 "웹하드 사업,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여기어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법적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의 사임 이후 위드이노베이션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심 전 대표는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에 위드이노베이션 지분 약 50%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서비스 플랫폼 분야를 통틀어 인수합병(M&A) 또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최대주주의 일부 지분 매각은 있었지만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에 지분 전량을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대표가 이번 딜을 통해 1500억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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