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26개 규제 개선…14개 도로 연내 착공·설계
상태바
국토부, 건설현장 26개 규제 개선…14개 도로 연내 착공·설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14일 15시 4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KR20181119049400052_01_i_P4.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최근 침체에 빠진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보고 의무를 줄이고 자본금 특례 등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줄고, 2분기 건설투자도 3.5%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뚜렷하게 나빠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사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발주사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도급 계약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건설사는 일일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사에 알려야 했다.

단기 해외건설의 대정부 상황보고 의무도 지금처럼 수주 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모든 단계가 아닌 준공 단계 한 차례만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 혜택은 소급 적용되고,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도 최대한 건설사에 '제값'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때 공사 현장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간접비와 관련된 갈등과 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산업 활성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난다.

올해 안에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도로 사업 설계에 착수하고, 세종~안성고속도로를 비롯해 9개 사업도 올해 중 착공한다.

아울러 GTX-A(지난해 12월 착공), 신안산선(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 GTX-C(올해 6월 기본계획 착수), 수서~광주선(올해 7월 예타통과)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2019년 1조2000억원 투자), 노후 SOC 관리(4년간 32조원 투자) 등에도 지속해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0억원 규모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확대(센터 입주 기업 현재 21개→2021년 50개) 등도 추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