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자 3.88배 증가…"재정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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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자 3.88배 증가…"재정대책 필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08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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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5세 단위 연령계층별 급여비'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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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2050년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혜자가 지난해의 3.88배인 248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급여비로 연간 2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5세 단위 연령계층별 인정자와 급여비 내역'에 따르면 연령계층이 높아지면서 인정자 비율이나 연간 평균 급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 총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을 나타내는 인정율은 65~69세는 1.5%에 불과하지만 75~79세는 8.4%, 85~89세는 29.8%, 95세 이상은 41.7%로 높아진다.

인정자 1인에 대한 평균 연간 급여비도 65~69세는 897만원, 75~79세는 953만원, 85~89세는 1139만원, 95세 이상은 152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인정율을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대입하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는 노인은 지난해 67만810명에서 2030년 113만명, 2050년 248만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여기에 평균 급여비를 추계하면 지난해 7조670억원이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는 2030년 12조2359억원, 2050년 27조9513억원으로 증가한다.

장래인구추계 마지막 해인 2067년에는 인정자 274만명, 급여비 32조914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인정 기준이나 급여단가를 현재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지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서형수 의원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다양한 부문에 걸쳐 급속히 나타나고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급증은 그 중에서도 가장 1차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고령화의 진행 속도와 수가 인상 등 장기요양보험 지출급증에 대비한 재정대책과 함께 후기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방식 변화 등 다각적인 정책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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