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급증하는데…보험 활성화는 '까마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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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급증하는데…보험 활성화는 '까마득'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06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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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관련 보험상품은 하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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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최근 부산에서 홀로 살던 30대 여성이 숨진 지 40여일 만에 발견되는 등 나이를 불문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4년 1379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2549명으로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관련 보험상품은 사실상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고독사 보험인 DB손해보험의 '임대주택 관리비용 보험'은 2017년 3월 출시 이후 지금까지 딱 1건만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험 상품은 세입자가 고독사나 자살, 살인 등으로 사망할 때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 현장 원상 복구비용 등을 보장한다. 가입 대상자는 주택임대사업자다.

당장 관심은 적지만 보험 전문가들은 고독사 보험의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혼이나 졸혼 등으로 가족 해체 사례가 늘고, 아예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비혼족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006년 20.7%에서 2017년 27.9%로 늘었다.

고독사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고독사에 관한 정식 통계는 없고 무연고 사망자 수로 이를 가늠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4년 1379명,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10명, 2018년 2549명을 기록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거주지나 병원 등에서 사망했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한 사람을 말한다.

옆 나라인 일본은 이미 2005년에 인구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6년 일본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1만7433건이었다.

이에 고독사 보험이 이미 손해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고독사 보험은 아이아루 소액 단기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복구 비용에 최대 100만엔을 지급하고, 사고 후 1년간 임대료 하락 손실에 대해 최대 200만엔을 보상한다. 이 상품의 지난해 말 기준 판매 건수는 2만5000여건이었다.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가 넘는 우리나라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더불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중 추이도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련 보험상품은 물론 정부 차원의 고독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고독사 관련 통계가 완전치 않지만 우리보다 앞서 고독사가 증가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인구·가구 구조 변화로 고독사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이는 곧 주택 임대업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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