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 정기 실시…소비자 권리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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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 정기 실시…소비자 권리 공시 의무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11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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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소비자의 권리나 부담 요인에 대해선 수시·정기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이처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때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소비자 만족도 평가는 계량적인 민원·소송 건수 파악에 그쳐 소비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판매행위 원칙, 광고, 직원 전문성·친절도 등에 대해 직접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경영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우수'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경영인증을 부여하는 식이다.

또 대출 등 거래조건 변경 정보나 보험금 지급 심사, 카드부가 서비스 변경 등을의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기능에는 대폭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정책과 제도개선, 사내 부서간 협의 등 역할을 맡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맡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전사적 관리·강화가 가능하도록 협의회의 업무·기능은 확대하고 협의회 개최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9월 이후에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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