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2%대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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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2%대로 하락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2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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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신임 여신금융협회장 "존재감 있는 협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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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2%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변동형 금리는 최고 연 4%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김주현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협회를 존재감 있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협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돈을 빌릴 때 내야 했던 수수료가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한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 지속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고정금리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2.48~3.98%로 전주 대비 0.03% 포인트 하락했다. 신한은행 2.83~3.84%, 우리은행 2.69~3.69%, KEB하나은행 2.836~3.936% 등 주요 시중은행 고정금리형 주담대의 최저금리가 2% 중후반대로 떨어진 상태다.

반면 코픽스 연동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최고 4%대 후반까지 올랐다. 잔액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국민은행이 연 3.37∼4.87%로 최고치가 5%에 근접했다. 신한은행은 연 3.40∼4.65%, 우리은행은 3.40∼4.40%, 농협은행은 2.98∼4.49%였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 하나은행은 연 2.88∼3.98%로 낮은 편이었다.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서 처음 대출을 받을 때부터 고정금리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취임…'존재감 있는 협회' 강조

여신금융협회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김 회장은 총회 직후 "여전업계의 정당한 이익이나 어려움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들었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회도 정부 정책의 주요 파트너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존재감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 수수료 인하로 촉발된 카드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단기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캐피탈, 신기술금융사 등 카드사에 비해 관리가 소홀했던 회원사들도 챙기면서 업권 간 형평성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선임안은 전체 회원사 98곳 중 63곳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임기는 18일부터 3년간이다.

◆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확 줄인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내규와 각 조합중앙회 업무방법서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도 같은 내용으로 중앙회 내규와 개별 금고의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9월부터 적용한다.

지금은 상호금융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돈을 빌릴 때 차주가 인지세 50%와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를 내고 있다. 조합은 인지세의 나머지 50%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한다.

앞으로는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도 내야 한다. 차주는 인지세의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1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차주의 비용 부담이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상호금융에서 이뤄진 담보신탁 대출은 1만4552건이었다. 이들 대출에서 차주가 부담한 수수료 중 345억원이 앞으로 조합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 GA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먼저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재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사가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positive)돼 있어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한 부분도 수정했다. 앞으로는 보험사도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해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가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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