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대표∙임원, 경쟁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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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대표∙임원, 경쟁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18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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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임원이 경쟁업체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경쟁사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모 대표와 정모 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 등은 2017년 1월 직원 200여명과 함께 서울 을지로 교원 본사 앞에서 2시간가량 시위하며 "바디프랜드 협력사를 유인해 모방 제품을 출시했다"는 취지의 공개발언을 했다.

이들은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웰스미니S 정수기, 양심 없는 카피캣'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도 제작해 흔들었다.

박 대표 등은 재판에서 "피켓 문구 등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설령 허위사실이더라도 그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적시한 것이 사실이고 이들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는 A사가 제조한 정수기를 납품 받아 2016년 5월 31일까지 2년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차후 합의하에 판매기간을 연장하기로 약정했다"며 "하지만 2015년 말부터 A사가 독자적으로 생산한 정수기를 판매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고 봤다.

이어 "바디프랜드가 A사 거래처에 해당 정수기가 바디프랜드의 특허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 중단을 요구해 결국 A사가 교원과 거래하게 됐다"며 "이에 비춰 바디프랜드와 A사의 협업 관계는 교원과 무관하게 깨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바디프랜드와 A사 정수기의 핵심 기술은 양사가 공동으로 특허 출원한 것이고 A사는 바디프랜드로부터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받았다"며 "교원이 A사로부터 납품받는 정수기 제품은 바디프랜드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바디프랜드가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자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016년 11월 받아들여졌다"며 "A사는 바디프랜드의 독점적 판매기간이 끝난 2016년 12월 교원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바디프랜드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집회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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