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 표시제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할 수 있다.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브랜드는 지난달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될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내린 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수출효과가 있는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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