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 의결
상태바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 의결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12일 16시 0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7206_275854_5817.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다음달 2일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7개 금융그룹 모범규준을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 1년간 제도를 시범운영하면서 제기된 각종 건의 및 보완 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감독대상 예외사유가 추가됐다. 현행 체제에서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하되, 금융그룹감독 실익이 적은 경우 감독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을 감독대상 제외사유에 추가했다.

법체계 정합성도 제고됐다. 현행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해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상법과의 정합성, 그룹별 준비사항을 고려해 리스크관리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했다.

보고 및 공시기한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대표회사가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말 2월내 당국에 보고하고 3월내 공시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고 및 공시기한을 필요시 각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