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고객에 안 알리면 과태료 1000만원
상태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고객에 안 알리면 과태료 1000만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12일 10시 3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7206_275854_5817.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취업이나 승진 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고객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던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제화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고객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