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던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제화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고객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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