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1인당 3600달러'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이뤄질까
상태바
[주간산업동향] '1인당 3600달러'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이뤄질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08일 08시 4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혼밥족 즐겨 찾는 도시락, 1개만 먹어도 권장량 62%

600.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1인당 3600달러로 묶여있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인가구와 혼밥족의 사랑을 받는 시중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부터 의류와 식음료 업종 대리점은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6개월 더 연장한다.

◆ '1인당 3600달러'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이뤄질까

기획재정부가 총 36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와 600달러인 면세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내국인 1인당 구매 한도는 3600달러다.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과 향수 60㎖ 이하는 별도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다.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면세 한도를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렸다.

면세 한도의 경우 일본이나 중국 대비 면세 한도가 낮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10달러)보다 높으므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혼밥족 즐겨 찾는 도시락, 1개만 먹어도 권장량 62%

혼밥족이 즐겨 찾는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5월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 등 편의점 5개사와 한솥∙오봉∙토마토 등 도시락 전문점 3개사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63개 제품(편의점 51개, 전문점 12개)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시판 도시락의 1회 제공량 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1237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나트륨 권장섭취량(2000mg)의 62% 수준이었다.

특히 편의점 제품 51개의 1회 제공량 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34mg으로 도시락 전문점 12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 823mg보다 1.6배 높았다.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업계에서도 도시락의 나트륨 저감을 위해 △나트륨 자체 기준 설정 △나트륨 저감 도시락 개발 △건강 도시락 판매대 운영 등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 식음료∙의류 대리점, 최소 4년간 계약기간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불균형한 지위로 분쟁이 잦았던 업종들이다.

두 업종의 공통 개정사항은 △최소 계약기간 보장 △불합리한 공급거절 금지와 소명 의무화 △공급가 조정 요청 △영업지역 설정 및 인근 대리점 개설 시 사전통지 △판촉행사 비용 분담 △계약해지 시 절차요건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추가 등 7가지다.

이와 별도로 '반품' 관련 분쟁이 많은 식음료 업종의 경우 반품 조건을 공급업체와 대리점이 협의하도록 했다.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 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잦은 의류 업종은 시공업체 선택권을 보장하고 리뉴얼 기간 설정과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하도록 개정됐다.

◆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6개월 더…"내수 활력 제고"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내수 확대와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함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된다.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정부가 개소세를 인하하기 전인 지난해 1~6월에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했지만 같은 해 7~12월에는 평균 2.2% 증가로 전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