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故조양호 전 회장, 퇴직금 천 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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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故조양호 전 회장, 퇴직금 천 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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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
▲ 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
[컨슈머타임스 김백송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달 세상을 떠난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같은 달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계열사의 퇴직금·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조 전 회장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쳐 1800억원 이상을 챙길 수도 있다.

조 전 회장이 급작스럽게 별세하기 전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조 전 회장은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6배수' 지급률이 적용된다. 1974년 입사해 45년 근속한 조 회장의퇴직금을 추산하면 117억원에 6배를 더해 700억대가 된다.

이에 조 전 회장이 이름을 올렸던 9개 회사에 대한항공 규정을 준용하면 수천억원에서 최대 195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추정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조 전 회장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규모를 분기보고서에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향년 70세에 지병으로 별세하기 전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총수 일가의 갑질논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20년간 이어온 이사직을 상실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시민단체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직을 박탈당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퇴직금 700억 이상을 전액 지급받는 건 무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0일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받는 270억원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배임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석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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