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 씨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 씨가 반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 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꼬집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