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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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16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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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신명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했던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강신명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과 김상운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강신명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한 뒤 이철성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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