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을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오는 6월28일까지 자본금 증액,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 경영개선 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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