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착 의혹' 윤총경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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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착 의혹' 윤총경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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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총경의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과 윤 총경을 공범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B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윤 총경이 유 전 대표에게 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에서 배제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보고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 인사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윤 총경의 유착 혐의 수사를 종결하고 향후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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