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점이 온 '배타적사용권' 경쟁…"시대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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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이 온 '배타적사용권' 경쟁…"시대상 반영"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16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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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품 보태기' 벗어나 독창적 상품 쏟아져…"권리보호 기간 늘려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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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최근 들어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기존 상품에 신규 담보 등을 추가해 내놓던 과거와 달리 시대상을 반영하는 독창적인 상품들이 나오면서 배타적사용권의 퇴색된 의미를 되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의 특허권으로, 일종의 독점영업권이다. 일단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다른 보험사가 같은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없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획득한 대다수 상품들은 미세먼지와 치매, 반려동물 등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 세 가지 모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다.

보험개발원이 2016년부터 2년간 월별 미세먼지 농도와 0~19세 영·유아 및 청소년 호흡기 질환 발병률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나쁘면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3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출시한 '(무)m미세먼지질병보험'은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미세먼지 할인제도를 적용했다. 이 상품은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10% 감소하면 1%를, 10~15% 감소하면 2%를, 15% 이상 감소하면 3%를 깎아준다.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없다.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4월 내놓은 '롯데 도담도담 자녀보험'도 있다. 이 상품은 '천식지속상태 진단비 특약'을 추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오는 7월 중순까지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고령화 사회에 깊이 들어선 가운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치매보험도 보장내역을 다양화할 수 있어 보험사들의 단골 배타적사용권 신청 상품으로 꼽힌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월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 상품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3·4등급) 위험률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축소된 질문서만으로도 고령자와 유병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해 장기요양진단비를 보장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흥국생명의 '(무)흥국생명 암보장해주는 가족사랑치매보험'은 암환자는 치매, 치매환자는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상반관계에 주목, 먼저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하는 컨버티드 보장형태의 독창성과 제2보험기간 개시나이 변경옵션으로 제1보험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창의성을 높이 평가 받아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른바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도 뜨거워지고 있다. 펫코노미는 보험사가 가장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반려견에 한정됐던 펫보험이 반려묘로 확대되는 추세다. 보험 가입 문턱이 높고, 보장범위가 좁다는 단점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무)펫퍼민트 Puppy&Dog보험'의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메리츠화재와 협약을 맺은 전국 약 60%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 가입 시 받은 펫퍼민트 카드만 제시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자동으로 청구된다.

과거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사례를 보면 대개 기존 상품과 약관에 신규 위험담보나 위험률 등을 도입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처럼 시대상을 반영하는 독창적 상품들이 개발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분위기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보험업계가 지속 제기하고 있는 심사기준 강화와 권리보호 기간 연장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독창적 상품을 개발하는데 드는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타적사용권의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라며 "배타적사용권의 진정한 도입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서 당국이 권리 보호에 힘써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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