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총선 불법개입' 강신명·이철성,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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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총선 불법개입' 강신명·이철성,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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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정보국은 당시 지역 정보 경찰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며 청와대, 여당에 비판적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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